연구윤리 규정
개정일:1차 2016. 3. 1.
개정일:2차 2018. 3. 1.
개정일:3차 2020. 1. 1.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정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으로 약칭함)은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이하 학회로 약칭 함)에서 학술목적으로 발간하는 출판물에 연구결과를 게재하고자 논문을 제출하거나 이를 심사, 평가, 출판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지: 교정상담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된다.
제4조 연구윤리 준수 노력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본 윤리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윤리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 용어의 정의
제5조 용어의 정의
- 연구윤리란 연구 수행에서 연구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를 말한다. 연구윤리는 출판윤 리를 포함하며 날조, 변조 및 표절에 관한 사항, 연구동의에 관한 사항, 자료의 분석과 표현에 관한 사항, 생명윤리규정이 해당된다.
- 출판윤리란 연구 결과물의 출판 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 저자표시, 이해관계, 이중 게재 및 중복출판, 결과발표의 진실성, 심사와 편집 과정에서의 윤리사항을 포함한다.
- 날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란 연구를 시행하여 얻은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하여 자료의 통계분석에서 불확실한 것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행위다.
- 이중게재 또는 중복게재란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이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 판하는 경우로 자기표절, 분할출간, 덧붙이기 출간도 포함된다.
- 덧붙이기 출간은 출판된 논문에 증례 수를 늘려 같은 결론의 논문으로 출간하는 경우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 분할출간이란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고 최소 출판단위로 나누어 두 편 이상으로 논문을 출간하는 경우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단,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자기표절이란 이미 출간된 자기 논문의 내용 일부, 표, 그림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 표절이란 이미 발표된 연구의 아이디어, 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해관계란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사람 또는 기관이 특정 논문에 재정적인 이익이 걸려있거나 사적인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저자자격이란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을 한 사람을 의미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논문철회란 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진하여 취소하는 경우로 학 술지에 이미 게재되어 발간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논문취소란 출판된 논문에서 과학적인 부정행위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 향후 연구 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논문을 삭제하고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구성 및 운영
- 본 위원회는 학술위원회가 주관하며, 학술위원회는 편집위원회 혹은 관련 분과위원 회와 공조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 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다.
-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 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물의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연구윤리의 확립에 관한 사항
- 학회와 관련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대한 고발사항
-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 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장 연구자의 책임과 책무
제8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자의 책임범위
- 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진실성과 관련해 책임을 진다.
-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가 교정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바람직한 기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연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연구책임자는 윤리적인 연구수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연구책임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윤리적 책임을 공유하며 각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 연구책임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의 권리와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며, 연구기여도에 따라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 해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윤리규정, 법, 기관 규정, 과학적 기준에 합당한 방식으로 연구를 계획, 설계, 실행, 보고한다.
- 연구자는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면 문화적인 고려를 통해 연구 절차를 구체화 하도록 한다.
제10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연구 참여는 연구참여자의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 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연구의 정직성
- 연구자는 교정 상담적으로 효과적인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참가자를 속이지 않는다.
-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 연구자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한 경우에 연구참여가 끝났을 때 가능하면 빠르게 또는 적어도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속임수를 알려줌으로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연구 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5장 연구에 관한 동의
제13조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
-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연구활동에 참여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연구의 동의를 얻는다.
연구자는 동의를 받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①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설명
② 실험중이거나 이전에 시도해본 적 없는 절차 명시
③ 연구참여 시 예상되는 잠재적 불편 혹은 위험 설명
④ 연구참여로 인해 예상되는 이익이나 변화 설명
⑤ 참가자에게 낯설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⑥ 연구도중 참가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다는 제안
⑦ 비밀보장의 한계
⑧ 연구의 결과의 형태 및 잠재적인 독자
⑨ 연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⑩ 참여에 대한 보상
연구자는 실험처치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가 시작될 때부터 다음 사항을 연구참여자에게 분명하게 알린다.
① 실험처치의 본질
②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들
③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 할당되는 방법
④ 연구가 시작된 후에 연구참여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경우에 가능한 대안들
⑤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 연구자료 수집을 위한 녹음 혹은 녹화시에는 원칙적으로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연구동의를 할 수 없는 참가자의 경우에는 내담자의 법정 보호자나 대리인에게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고 참가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제14조 연구동의의 면제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①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② 연구 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③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15조 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 연구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 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보상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연구자는 그 서비스의 본 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17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 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차후 연구에서 같은 절차가 포함된다면 이를 수 정해서 설계해야 한다.
제6장 연구발표의 진실성
제18조 연구결과의 보고
-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위조), 자료를 조작, 변형, 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를 하지 않는다.
-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인간적 함의에 대해 충분히 이 해하고 결과의 제시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 때문에 연구자가 과학적 연구보고의 기준을 지킬 권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
제19조 연구결과의 인용
- 연구자는 본인 연구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지녀야 하며 연구문헌, 연구계획서를 작 성함에 있어 자신의 연구아이디어 또는 연구데이터를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 발표에서 진실성을 지키며 변조, 표절을 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표 절에 대하여 숙지하고 다른 연구자의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학술 활동 결과를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① 출판된 자료, 출판되지 않은 자료, 전자저작물 등 모든 자료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연구 결과물인 것처럼 발표 하지 않는다.
② 문자로 쓰인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물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고지하고 참고문헌에 명시한다.
-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게제, 출간된 자신의 연구물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중인 연구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나 인용표시 없이 이중 게재 및 중복개제하거나 출간해서는 안 된다.
- 연구자가 다른 학술지에 혹은 다른 언어로 이미 출판한 연구결과를 다시 출판하고자 할 때는 학술지 발간 기간과 소속 연구기관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게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 연구의 저작권
-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 1 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 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 1 저자가 된다.
제7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21조 편집위원의 책임윤리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논문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지 않는다.
- 편집위원장은 출판과정에서 생긴 오류를 수정 조치할 책임이 있으며 시정 사항을 서면으로 공개한다.
제22조 공정한 관리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23조 논문의 심사의뢰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 동일한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 받을 수 있다.
- 심사위원은 평가의견서에 충분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의견서는 가급적 정중하고 부 드럽게 표현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가도록 한다.
제24조 논문 내용의 비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25조 중복출판의 거부
- 편집위원회는 심사 중이거나 혹은 출판이 결정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 적이 있는 논문에 대해 출판을 거부하고 투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제25조와 같이 중복출판 논문의 경우, 저자들 및 소속 기관에 중복출판 사실을 알리고 출판된 적이 있는 학술지 발간 기관에도 고지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 받을 논문이 중복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저자 및 소속기관, 기 출판된 학술지 발간과 협의가 된 경우 출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 출판임을 반드시 밝힌다.
제26조 부정행위 조사
편집위원은 저자, 심사자, 편집자에 의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출판된 논문, 출판 되지 않은 논문 모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어떤 이 유에서건 조사가 불가능 할 경우, 편집자는 문제 해결 및 수정을 위해 결의를 이끌어야 한다.
제27조 출판물에 대한 책임
-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다음의 책임을 져야 한다.
- 편집위원은 학술지 업무 담당자, 저자, 심사자들 간에 이해갈등의 가능성을 알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 편집위원은 출판이 결정된 이후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것을 제 외하고 출판이 결정된 모든 논문을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편집위원은 필요한 경우 논문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편집위원은 심사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심사자를 익명으로 한다.
- 편집위원은 심사 받을 논문의 출판이 결정되기 전까지 논문의 저자들을 익명으로 한다.
-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 린다.
- 논문에서 거짓 보고나 중요한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학술지 출판 이후라도 해당 논문은 철회되어야 한다.
제8장 심사위원회 윤리규정
제28조 심사위원의 책임윤리
- 심사위원은 학회지편집위원, 학술위원 그리고 전문심사위원을 모두 포함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연구자의 독립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 편집위원은 독자, 저자 또는 전문심사위원에게 보내는 편지나 전자 우편을 최대한 정중하고, 간략하고, 명확하게 쓴다. 게재 거부를 통지하는 경우 해당 원고가 학술지 게재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라는 점을 정중하게 표현한다.
- 심사위원은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 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안 에 따라 주의, 경고, 심사 및 편집업무 배제 또는 일정기간 학회지 투고 금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29조 공정한 심사평가
-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연구자의 사적인 이 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되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하게 읽지 않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
- 심사위원이 이익 경쟁과 같은 사적인 관계, 연구경쟁과 지적인 관심사의 충돌과 같 은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논문심사 시 이를 고지한다.
- 심사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연루된 논문이 있는 경우 판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 심사위원에게 원고를 의뢰할 때 심사자가 해당 원고 또는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30조 연구자의 인격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 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제31조 비밀서약
-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제출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 하지 않는다.
- 논문에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심사위원의 책임
- 심사위원은 심사의 전 과정에서 다음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투고자와 이해 갈등 관계가 있으면 이를 편집자나 기관에 밝힌다.
-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 요청 받은 심사물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 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결과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제9장 연구의 검증절차
제33조 연구 진실성 검증절차
-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학회에서 학술목적으로 발간하는 출판물에 게재된 연구 결과물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때, 또는 연구 부정행위를 편집 위원회에서 인지하였을 때 개시된다.
-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제보나 인지가 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연구 진실성 검증대상
진실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는 제보 여하에 관계없이 검증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만 5년 이내의 후속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예비조사
-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 여야 한다.
-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의 제보일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 본 조사
- 본 조사란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위원회는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소명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피조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소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반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 한다.
제37조 연구 진실성에 대한 판정
-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3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 재심의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있었거나, 새로운 부정행위 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조사의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요청은 할 수 없다.
제10장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처리
제39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40조 연구 진실성에 대한 조사 결과의 처리
-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④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⑤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⑥ 관련 증거 및 증인
⑦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
- 위원회는 회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와 학회의 조치사항을 연구윤리 위반 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회 학술지에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그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학회 학술지에 논문투고를 할 수 없다.
제11장 보칙
제41조 명시되지 않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연구윤리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연구윤리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자의 저자정보에 대한 조치 시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표시할 사항의 예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상 |
표시할 사항 |
대학 소속 |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대학 소속 강사
대학 소속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00대학/ 교수 |
성명/ 00대학/ 강사 |
성명/ 00대학/ 학생 |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
초중등 학교 소속 |
성명/ 00학교/ 학생 |
성명/ 00학교/ 교사 |
기타 |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