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및 심사규정

교정상담학연구 투고 및 심사규정

 

개정일:4차 2021.3.1  본 개정안은 학회지 제6권 제1호부터 적용함

          3차 2020. 3. 1. 본 개정안은 학회지 제5권 제1호부터 적용함

교정상담학연구_원고작성요령

제1장 투고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에서 간행하는 전문학회지인 ‘교정상담학연구’(이하 학회지라 함)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게재 원칙)

학회는 학회지에 미발표된 연구물만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간행회수 및 간행일) 학회지는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하며, 원고 모집은 상시로 한다. 단, 각 호에 실릴 논문은 발간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접수한 논문으로 한다.

 

제4조 (투고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는 학회 홈페이지(http://kccpaone.or.kr)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이메일(kccpa2016@naver.com)로 제출한다.

  1. 투고 신청서 (논문 및 영문초록에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쓰지 않는다.) 일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연구윤리 서약서
  3. 저작권이양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4. 논문 유사도검사 결과 자료

 

제5조 (투고자격)

원칙적으로 학회 정회원에 한한다. 단, 학회에서 특별 기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 (투고논문의 내용)

  1. 학회의 학회지는 교정상담 또는 상담관련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설을 게재한다.
  2. ‘교정상담학연구’지에 특집을 게재할 수 있다. 특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3. 논문의 게재 순서는 투고논문의 접수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여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5.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의 기능을 보조하고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대행한다.
  6.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투고 제한)

  1.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학위논문은 투고할 수 있으나, 투고 시 학위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또한 학위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제1저자는 학위논문의 저자이어야 한다.
  2. 표절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 또는 중복게재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해당저자는 2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 또한 이중 투고의 경우에도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해당저자는 향후 1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없다.

 

제9조 (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에 자동적으로 귀속 된다. 단, 논문의 투고 시에 게재 논문의 저작권이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에 자동 귀속됨에 대한 승인 여부를 교신저자에게 확인한다.

 

제10조 (게재예정증명서)

학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 (논문심사료)

원고 제출 후, 이메일로 원고접수증을 받으면, 심사료 9만원을 학회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2장 심사규정

제12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연구재단의 평가 기준에 준하여 학회지의 권위와 질적 향상을 위해, 자유 응모논문은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제13조 (심사위원 의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학회 회원으로서 3년 이상의 교수경력 또는 연구원 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또는 책임연 구원 이상인 자로한다.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으로 의뢰할 수 없다.

  1.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학교, 연구원 등)으로 하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이 부적절한 심사 활동으로 학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심사위원으로서 추천될 수 없다.

 

제14조 (심사위원 수)

투고된 한 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한다. 심사위원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심사위원 선정 시, 편집위원에게 투고논문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목, 초록, 참고문헌 등).

 

제15조 (심사기준)

투고된 논문은 심사양식에 따라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여부,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타당도, 연구의 독창성, 최근까지의 연구동향의 반영도,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참고문헌 표기의 정확성, 종합의견’ 등의 내용을 기본 심사양식인 <양식 1: 논문심사 평가보고서>에 기초하여 심사하며, 논문 내용상의 수정을 요구할 때는 별도의 양식인 <양식 2: 논문 심사의견서: 심사소견 및 수정 요구 방향>을 작성한다.

 

제16조 (게재 판정)

제출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 한다.

심사결과 판정은 다음의 4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1.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 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2. ‘수정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 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 들여졌는지를 편집위원회가 판단한 후 게재한다.
  3.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논문은 2주일 이내에 수정한 후 재접수하여 해당 심사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의 재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만 한다. 3인중 2인 이상 ‘게재’ 판정 시 게재한다.
  4.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5. 심사논문에 심사 결과가 모두 다를 경우, 최종심사판정은 다음과 같다.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의 심사결과는 ‘수정 후 게재’로 최종 판정한다.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의 심사결과는 ‘수정 후 재심’으로 최종 판정한다.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의 심사결과는 ‘수정 후 재심’으로 최종 판정한다.

 

제17조 (이의 신청)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의 판정에 이의가 있거나 승복하지 않는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1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이 한다. 게재불가 논문에 대해 불복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9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심사 결과 ‘게재불가’의 판정이 다시 내려지면 저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하며, 해당 논문은 수정 후 다음 호에 재투고 할 수 있다. 저자의 재심사요청으로 인한 재심의 과정이 학회지 발간 기한 내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다음 호로 이월된다.

재심사 요청서는 학회 홈페이지(http://kccpaone.or.kr)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편집위원회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18조 (게재 확정)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편집위원회에 이메일로 발송하며, 편집위원회가 최종본을 검토한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단,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연락하여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수정을 허락받아야 한다.

 

제19조 (게재 취소)

심사결과 게재판정이 내려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게재 취소를 할 수 있다.

  1. 다른 학술지에 이미 실렸거나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게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두 개 이상의 논문이 동일한 또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연구에 기초한 논문일 경우, 중복 게재인지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므로 같은 학술지 혹은 상이한 학술지에 이미 출판되거나 게재 확정된 논문이 있을 경우, 저자는 반드시 편집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이 충분한 정도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사과정을 진행한다.
  3. 학회지가 발간된 후, 위 1, 2항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게재취소 또는 내용 정정의 조치를 취한다.

 

제20조 (게재 제한)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 1저자)이 2편 이상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한 경우,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 당 1편에 한하여 게재된다.

 

제21조 (게재 포기)

게재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심사결과의 보안)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하여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제23조 (논문게재료)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게재료는 20만원으로 한다. (단 연구 프로젝트 등 외부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일 경우 게재료는 40만원으로 하며, 그 기준은 사사 표기 유무다.)

단, 한정 분량인 25매를 초과할 경우 1매 초과 시 20,000원의 게재료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제24조 (기타)

상기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