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자격 및 원고제출 절차
개정일:2차 2018. 3. 1.
본 개정안은 학회지 제3권 제1호부터 적용함
- 투고자격은 학회 회원에 한한다.
- 모든 투고자는 반드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은 APA publication manual의 기준에 따르며, 표절과 중복투고를 엄격히 제한한다.
- 학회지 발간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의 연 2회로 하며, 원고 모집은 상시로 한다. 단, 각 호에 실릴 논문은 발간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접수한 논문으로 한다.
- 투고신청서는 학회 홈페이지(http://kccpaone.or.kr)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제출한다.
투고 시 다음의 제출물을 학회 편집위원회 앞으로 이메일로 제출한다.
1) 투고 원고
2) 투고 신청서 단, 논문 및 영문초록에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을 쓰지 않는다. 일단 제출된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원고제출은 학회의 이메일로 한다.
-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학위논문은 투고할 수 있으나, 투고 시 학위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또한 학위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제1저자는 학위논문의 저자이어야 한다.
- 표절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 또는 중복게재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해당저자는 2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 또한 이중투고의 경우에도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해당저자는 향후 1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없다.
- 원고 제출 후 이메일로 원고접수증을 받으면, 심사료 10만원을 학회의 계좌로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