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이하 ‘이 회’라 부른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Correctional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KCCPA)’로 표기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교정상담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교정상담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이 회의 사무국은 회장 소속 기관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사업)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2.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도서의 간행
3. 조사연구, 자료수집 및 연구의 장려
4.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5. 교정상담분야 발전 및 활용을 위한 최신 지식 정보의 제공
6.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자격) 이 회의 회원은 교정상담심리학회에 가입해야 하며, 회원의 구분은 정회원과 준 회원으로 구분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①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②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③ 5급 이상 전·현직 교정관련분야 공무원
④ 판사·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⑤ 각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2. 준회원
① 국내외 대학의 상담 및 교육 관련학과의 학사 학위를 받은 자
② 교정상담 분야에서 5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인 자
제6조(권리)
1.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하게 가진다.
3. 회원은 본회에서 발간하는 제반 간행물을 받을 수 있으며, 간행물에 기고할 수 있다.
제7조(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회의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징계)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 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또는 정 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 해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9조(임원)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각 위원회 위원장 1명
4. 이사 약간 명
5.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선출)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이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이 회의 목적 구현을 위해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 회의 위임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이 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보고한다. 또한 업무 회계에 대한 의견을 제기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회 의
제13조(총회) 총회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이 회의 임원 선출, 회칙 개정, 사업, 예산 기타 중요한 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및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정기 총회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사회)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 업무를 의결, 수행하고 이 회의 예산 및 결산 등을 심 의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15조(의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 결정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16조(위원회) 이회는 다음의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① 구성: 회장, 부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
② 위원장: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한다.
③ 임무: 총회,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업무, 재정관리, 각 위원회의 업무계획 협의 및 승인, 기타 이 학회 사업에 관련된 제반 업무의 계획 및 실행
2. 특별위원회
① 이 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설치는 별도 운영 세칙에 따른다.
3. 위원회 운영
①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학회지 편집위원장은 2년으로 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운영세칙 또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그 결과를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각 위원회의 업무수행에서 발생되는 재정은 학회에 귀속된다.
제 6 장 재 정
제17조(재정)
1. 이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연회비, 기타 사업소득 및 발전기금으로 충당한다.
2.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따른다.
부 칙
이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행한다.
이 정관은 공표한 날(201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정관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